조회수 84
[컬러샵2] 필독!! 정보통신망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정책 안내
- 첨부파일
- 날짜
- 2013-02-13
안녕하세요. 컬러샵 운영팀입니다.
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사용이 제한됩니다.
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의 계도 기간(~2013년 2월 17일)을 부여하였습니다.
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
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
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※ (제76조 과태료)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
* 컬러샵2 이용 고객사 준비 사항
1. 회원 관련 (공통)
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,
아이디/비밀번호 찾기시 주민등록번호를 찾기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도 제한되며 저장하지 않고 단순 입력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.
1)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메뉴 : 삭제 예정, 이메일 인증으로 대체 예정
2)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시 주민등록번호로 찾기 기능 : 삭제 예정
3)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및 이용자 고지
: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적용하고 쇼핑몰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
※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은 쇼핑몰의 운영방식에 따라 선택하시는 부분으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.
다만 회원 중복가입을 막거나 회원가입 이벤트 및 쿠폰 발급 등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
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(휴대폰 인증 서비스 오픈 예정)
2. 성인 인증 이용 몰
성인 인증을 적용한 쇼핑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/실명인증을 통한 성인 인증이 아닌
대체수단(휴대폰 인증)을 통한 성인 인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셔야 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 인증 삭제 및 대체 수단(휴대폰) 인증 개발 예정
※ 위반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3.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생일 쿠폰을 발급한 몰
기존에 만든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일 쿠폰은 모두 삭제하셔야 합니다.
위치 : 컬러샵2 어드민 > 운영관리 > 이벤트관리 > 쿠폰관리
※ 앞으로 생일 쿠폰은 '생년월일 기준'으로 생성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.
※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가능합니다.
* 기타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
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
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) 개인정보보호 포털 : http://www.i-privacy.kr/servlet/command.user.IndexCommand
2)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 : http://www.i-privacy.kr/jsp/user/private/counseling1.jsp
3) 주민번호 전환 기술지원신청 : http://www.i-privacy.kr/jsp/user/private/counseling4.jsp
궁금하신 사항은 컬러샵 운영팀 ☎1544-4211(내선:2)로 문의해주세요.
감사합니다.